사업분야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는 건설된 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으로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보강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시설을 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합니다.

완공 후 경과시간에 따라 시설물을 구성하는 부재나 부품 그리고 설비 등이 마멸되고 노후화되어 품질이나 성능이 저하되어 이용자의 편익 감소, 불편 초래, 또한 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재난과 재해의 위험성이 커지며, 시설물이 내구연수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될 경우 막대한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경제 차원에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또한 지진, 화재, 기후변화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미래의 시설물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재난재해의 방지와 함께 투자재원 효율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사전적으로 재난 및 재해발생을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보강 및 교체를 통하여 품질, 성능,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건설정책 및 경제정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피땀 흘린 노력과 기술개발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여 시설물유지관리분야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수많은 시설물이 잘 관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예방적인 시설물 안전관리와 보수ㆍ보강, 시설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령정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지방 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출처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사업실적

  • 경기상고 백악관 외 4동 석면교체공사, 도봉로46길9주변 사각형거 보수공사,
    구청사 옥상정원 및 휴게실 그린리모델링 공사, 국사봉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공사 등